도메인이 Redemption Period 상태로 된 경우 (도메인 연장 기간 놓침)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10. 18. 11:44 • 댓글:

도메인을 등록하면 선택한 기간에 따라 1년 혹은 다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도메인 등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현재 등록자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도메인 연장 비용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도메인이 삭제되고, 그러면 일반인이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메인이 Redemption Period 상태로 된 경우 (도메인 연장 기간 놓침)

도메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회사인 경우 회사 명의로 등록하거나 대표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직원 명의로 등록했다가, 직원이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일임했다가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도메인 관리가 안 되어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도메인 등록 정보를 확인하면 도메인이 등록된 기관과 도메인 등록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도메인 등록자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니 도메인이 2020년 8월 21일에 만료되었고,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아서 현재 도메인이 redemptionPeriod 상태가 되었습니다.

Redemption Period 상태에 대해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he Redemption Period occurs approximately 30 days after a domain has reached its expiration date. For 30 days after the expiration date the domain will be available for renewal during a grace period. After the 30 day grace period, the domain will enter a hold period known as the Redemption Period for another 30 days. To recover the domain during the Redemption Period the registry requires a $150 USD fee. After the fee is paid there is a 5 day period where the domain is Pending Delete from the registry. The Redemption Period applies to .COM, .NET and .ORG domains. Other TLDs may have different policies concerning expiration and renewal.
(출처: https://www.noip.com/support/knowledgebase/my-domain-is-in-the-redemption-period-what-does-that-mean/)

즉, 도메인 이름이 만료일이 된 후 약 30일이 지나면 Redemption Period 상태가 됩니다. 도메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의 유예 기간 동간 도메인을 갱신(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추가로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Redemption Period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복구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Redemption Period 동안에 도메인을 복구하려면 150USD의 수수료를 도메인등록기관에서 요구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위의 영문에는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이라는 의미 같음), 도메인이 Pending Delete 상태가 되는 5일간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Redemption Period는 .COM, .NET, .ORG 도메인에 적용됩니다. 다른 TLD는 만료와 갱신(연장)과 관련하여 다른 정책이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도메인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도록 3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35일이 주어진 후에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만료일로부터 약 65일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사용하던 도메인이 Redemption Period 상태로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메인 등록자인 경우

도메인을 등록한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에 도메인을 연장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50달러 정도가 소요되므로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도메인 네임인 경우 이 비용을 지불하여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메인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메인 복구기간이 완전히 완료되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등록할 것 같으면 낙장 도메인을 예약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백오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장 도메인을 예약 등록하는 도메인 백오더 서비스

최근 제로보드 사이트의 도메인(zeroboard.com)이 도메인 연장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것 같습니다. 현재 zeroboard.com을 방문하면 워드프레스를 처음 설치했을 때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www.thewordcracker.com

도메인 등록자가 아닌 경우

도메인을 등록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메인이 완전히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메인 백오더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도메인인 경우, 도메인을 등록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메인을 연장하고 도메인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닷컴(.com)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 고대디(GoDaddy)와 같은 업체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대디에서 저렴하게 도메인 등록하기

오늘 고대디에서 닷컴(.com) 도메인을 1300원에 등록했습니다. VPN을 사용하여 IP를 해외 IP로 설정하여 접속하면 매우 저렴하게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대디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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