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홈페이지 제작을 맡길 때 도메인과 웹호스팅은 회사가 직접 등록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어 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위의 질문에 대한 한 지식인의 답변입니다.
우선은 홈페이지 만들때 계약서가 있을것 같은데 그것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즘 워낙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만들다보니 계약에 따라서 저작권 부분이 다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저 사용권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상에서 해당 홈페이지의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 살펴 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를 카피 했다고 해서는 큰 문제를 만들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디자인 자체가 판매되는 디자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 디자인을 구매해서 사용 하면 되니까요.
홈페이지 내부의 사진을 퇴사자가 찍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저작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는 회사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저작권 문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을 넣은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어 챙겼다라는걸 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로 부터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는걸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걸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까지도 쉽진 않습니다.
그럼 현재의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 하고 있나요?
그전에 제작자가 들어가서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우선 많은 자료 수집이 최우선일것 같네요.
(출처: 네이버 지식iN)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소송을 걸어도 투입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효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므로 소송을 걸어서 본때를 보여줄 수밖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미리 계약서를 통해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확실히 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입니다. 사이트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명시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도메인 등록자가 직원으로 되어 있거나 웹호스팅을 직원 이름으로 한 경우에도 직원이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회사 명의나 회사 대표 명의로 하는 것이 번거롭게 보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