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 컵라면 등 1950원어치 훔친 60대 징역 4개월 선고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9. 7. 25. 19:18 • 댓글:

장발장이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서울경제] 편의점에서 19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를 비롯해 19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THL34KM)

우리나라에서는 큰 도둑일수록 집행유예나 약한 처벌을 받고 이런 생계형 범죄에 대해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발장

편의점 주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의 대응이 아쉽네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배고파서 사발면을 훔쳤다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도와줄 방법을 모색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