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통지 문자 (임대차계약 연장)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2. 9. 11. 00:28 • 댓글:

2020년 12월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면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전세계약 갱신정구권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 통지는 구두, 문자, 내용증명 등 몇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추후에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남도록 문자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통지 문자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2020년 7월 말에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여 4년(2년+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고 2년이 보장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횟수 1회 한정
행사 기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2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행사 방법 구두,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행사 시 증거를 남겨야 분쟁을 없앨 수 있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통지 문자 (임대차계약 연장)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통지는 구두,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은 법적으로 다른 방법보다는 확실한 효력을 지니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누군가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집주인은 괘씸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다음과 비슷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세입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피시 전세 임대차 계약이 오는 12월에 만료됩니다.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략 위와 같은 뉘앙스로 보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정중하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몇 시간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다행히 별말 없이 오히려 "연장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월세 난민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기사가 연초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여 우려했던 전세난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인해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차계약 연장임을 명시하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런 문구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임차인이 연장한 계약이 신규로 작성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치며

2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이전 집주인이 비협조적이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별문제 없이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주택 구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구입하기에는 적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하여 정상화(?)되면 전세보다는 집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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