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 문제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12. 30. 00:34 • 댓글:

약 열흘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가 사소한 곳에서 오타가 있어서 계약서를 수정한 후에 그다음 날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의 사소한 오탈자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사연

금월 중순에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바꾸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두 번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에 두 분의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오탈자가 발생하여 애를 먹었습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여성 공인중개사는 전체 공인중개사의 46%(4만6208명)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래전 여성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여성 특유의 꼼꼼한 일처리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실린 2001년도 기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부각하고 있네요.

하지만 꼼꼼한 일처리는 성별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성향 문제라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실감했습니다.

집주인 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건을 주도했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처리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분은 일방적으로 집주인 편을 들면서 계약을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도 황당한 것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오탈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몇 군데 오류를 수정한 최종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니 이전 주소에서 사소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가령 번지수가 7-14였지만 계약서상에는 7-4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7-4번지가 없는 주소였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직전의 임대차 계약을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임대차 계약에서도 중요한 곳에 오류가 있었지만 전세대출 후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이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7-4를 7-14로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해줄 수 없냐고 하니 주민센터 직원이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계약서대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확정일자를 받고 싶었지만 담당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은 확실한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계약을 하면서 이번처럼 계약서에 오탈자가 나오는 것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니 간혹 있다고 하네요. 오류를 무시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분도 있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가져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번거로워도 두 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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