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열람하는 방법 (상담까지 가능)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12. 21. 17:17 • 댓글:

최근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세대출 문제로 전세대출을 받기 전까지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대출 후에 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 그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지만 계약서에 오타가 있어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설명해주고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약간의 수수료가 듭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면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 https://m.kin.naver.com/mobile/expert/home )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지식iN에서 답변을 하면 롤렛을 돌리게 되는데, 간혹 엑스퍼트 무료 쿠폰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eXpert 쿠폰이 당첨되어 쓸모가 없었는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데 활용했습니다.ㅎ

엑스퍼트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면 여러 건이 검색됩니다.

그중에서 '등기부등록 열람 및 확인, 전송 (관련된 간단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5,0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700원에 가능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권리 해석에 대한 간단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전문가(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대화방 입장'을 클릭하여 전문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주소를 알려주면 해당 전문가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pdf 파일로 전송해줍니다.

 

출처: 지식iN 엑스퍼트

그리고 근저당 등이 잡혀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므로 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는 것이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겠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등기부등본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소개한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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