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5. 25. 12:17 • 댓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세대원 중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돌아오면 혹시 모르니 (규정이 바뀔지도 모르니)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해외출국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해외출국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오늘 농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분이 세대원이 3명이 아니라 2명이라면서 60만원에 대해서만 신청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여 해결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 문제를 문의하니 '해외출국자'가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해외출국자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문의해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추후에 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다시 와서 문의보라고 귀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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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경우 해외 출국자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

https://avada.tistory.com/236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완료(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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