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세대출 문제로 전세대출을 받기 전까지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대출 후에 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 그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지만 계약서에 오타가 있어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설명해주고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