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잔금 지급일보다 일찍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 검색해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문제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전세대출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잔금 지급일보다 며칠 일찍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잔금 지급일보다 일찍 확정일자 받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당일 0시'가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