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번역 검수 건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8. 2. 26. 11:36 • 댓글:

오늘 조그만한 법률번역 검수(Proofreading)를 맡았습니다.

이 작업은 번역을 하여 교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검수를 거쳐 납품되는 작업으로 3명의 번역가가 관여합니다.

번역 후 교정을 거친 문서를 보니 번역 품질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모두 뜯어고치고 싶지만 검수자는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번역문만 읽고 오류를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교정을 거친 문서지만 오타도 있고 법률 분야에 사용되지 않은 표현도 있네요.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수정하고 오타도 모두 수정하여 납품했습니다.

저는 번역을 시작할 초기에 법률 관련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고시 공부를 한다고 2년 정도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민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수준이었지만 법에 대해 그리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법률 번역을 검토하면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가 엉터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률 번역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ㅎㅎ

법률 번역 관련 글은 천리안 블로그에 올렸다가 천리안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사라졌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참고용으로 올려놓았습니다("법률번역에 관하여(초보 번역가 시절에 철없이 올렸던 글)").

거의 18년이 지난 글이고 당시 초보 번역가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쳐온 과정 중 하나라서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봅니다.


 

법률 번역                                                           

 

    

I. 미법전의 구성

  우리나라 법률은 독일법에 그 모태를 두고 있고, 사실상 일본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는 일본의 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하는 법의 대부분은 영미계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법전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미법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미 코넬대학에서 제공하는 법률 사이트(http://www.law.cornell.edu/usco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법전(USD)는 50개의 Title(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각 표제는 우리나라의 각각의 법률(가령, 민법, 노동법, 특허법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United States Code 
   TITLE 42 -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132 - VICTIMS OF CHILD ABUSE 
          SUBCHAPTER I - IMPROV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HILD ABUSE CASES 
               Sec. 13001. Findings



상기에서 보듯이 미법전의 조항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Title

Chapter

Subchapter

Section

Subsection

(Paragraph)

표제(타이틀)

항(or 호)


(법률이나 계약에서 paragraph는 달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section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기의 대응은 타 법률 문서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법전 
      타이틀 42. 보건복지법
            제132장. 아동학대의 희생자 
               제1절.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소송 절차의 개선
                     제13001조. 조사결과


보통 법전에서 조항은 "Section 1029(a)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등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미법전 타이틀18(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1029조 a항(혹은 §1029(a))"로 해석하면 무난합니다.

 

2. 법률 번역의 실제                                                    


 법률 번역의 실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예제는 University of Kansas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어떤 분이 아래 조항을 번역한 문장입니다.(본 예제의 인용은 교육 목적 이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United States Code

 

 

 원문:
Sec. 1415. Procedural safeguards

  • (a) Establishment of procedures 
    Any State educational agency, State agency, or local educational agency that receives assistance under this subchapter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are guaranteed procedural safeguard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by such agencies.
      

 번역문:

절차상의 보호조항
(a) 절차의 수립

      <p>
IDEA와 관련한 보조를 받는 각 주의 모든 주(State) 교육기관, 주 정부의 기관, 또는 각 학교는 장애아동 및 그 부모가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받는데 관련된 절차상의 보호조항을 보장받도록 하기위하여 법률 1415호에 명시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p>

 

해설:

  법률 문장의 특징은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할 지, 수식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Sec.는 Section의 약자로 "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ubchapter는 Chapter와 Sec.사이의 개념이며, 이 경우 "절"로 해석하는 게 무난할 것이다(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규칙이 없지만 이렇게 정하는 게 보다 논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this subchapter는 "본 절"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번역자는 "IDEA와 관련한 보조를 받는" 이라고 해석하여 보다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이것도 오역이겠죠.) 그리고, establish는 "제정하다"라고 하는 게 보다 법률투가 느껴지겠죠? shall은 "..하도록 한다, ...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무난하며 당위를 나타냅니다.


정정:
 

 (a) 절차의 제정
    본 절에 의거하여 보조를 받는 주 교육기관이나 주정부 기관, 혹은 지방 교육기관은 장애아동과 그 부모가 당해 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된 절차상의 보호책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명시된 절차를 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원문:

 (b) Types of procedures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include -

  • (1) an opportunity for the parents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to examine all records relating to such child and to participate 
    in meetings with respect to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and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such child, and to obtain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of the child;
  • (2) proced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whenever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not known, the agency cannot, after 
    reasonable efforts, locate the parents, or the child is a ward of 
    the State, including the assignment of an individual (who shall 
    not be an employee of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or any other agency that is involved in the 
    education or care of the child) to act as a surrogate for the 
    parents;
  • (3) written prior notice to the parents of the child whenever 
    such agency -
    • (A) proposes to initiate or change; or
    • (B) refuses to initiate or change;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or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or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the child;
  • (4) procedures designed to ensure that the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3) is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parents, unless it 
    clearly is not feasible to do so;
  • (5) an opportunity for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 (6) an opportunity to present complaints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ing to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or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or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such child;
  • (7) procedures that require the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or the attorney representing the child, to provide 
    notice (which shall remain confidential) -
    • (A) to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or local educational 
      agency, as the case may be, in the complaint filed under 
      paragraph (6); and 
      (B) that shall include -
      • (i) the name of the child, the address of the residence of 
        the child, and the name of the school the child is attending;
      • (ii) a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problem of the 
        child relating to such proposed initiation or change, 
        including facts relating to such problem; and 
        (iii) a proposed resolution of the problem to the extent 
        known and available to the parents at the time; and 
        (8) procedures that require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to 
        develop a model form to assist parents in filing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번역문:

(b) 절차의 유형 1415호가 요구하는 절차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p>
(1) 장애아동의 부모가 그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그 아동의 판별, 평가, 교육적 배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제공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며, 개별적 교육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p><p>
(2) 장애아동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교육기관이 아동의 부모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찾지 못했을 때, 아동이 그 주의 보호, 후견 아래 있거나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행동할 대리 부모(아동의 교육 및 보호, 양육에 관련된 기관이나 학교, 또 는 그 기관이나 학교가 속한 주(State)교육기관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리부모가 될 수 없음) 를 지정했을 때 등의 경우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
      </p><p>
(3)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전에 아동의 부모에게 보내야하는 문서화된 사전 통지서
      </p>
        <p>
(A) "(c) 문서화된 사전 통지서의 내용"에 관련한 아동의 판별, 평가 및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B) "(c) 문서화된 사전 통지서의 내용"에 관련한 아동의 판별, 평가 및 배치를 시작 또는 변경하기를 거절하거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제공을 시작 또는 변경하기를 거절하고자 할 때 
 
        </p>
      <p>
(4) (3)의 사전 통지서가 부모의 모국어로 쓰여지도록 보장하는 절차 (모국어의 제공이 의심의 여지없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
      </p><p>
(5) "(e)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의 기회부여
      </p><p>
(6) 아동의 판별, 펑가, 교육적 배치 및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제공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
      </p><p>
(7) 장애아의 부모나 그 아동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정식통지(이 통지는 비밀이 보장됨)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p>
        <p>
(A) (6)에서 서술한 이의제기의 경우 주(State)교육기관 또는 각 학교에게 통지하며 
(B) 통지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p>
          <p>
(i) 아동의 이름, 현재거주지 주소,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ii) 판별, 평가, 배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시작 또는 변경하는 것과 관련 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서술과 그 문제와 관련한 실제사실의 서술 
(iii) 그 시점까지 부모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었던 해결책들.
          </p>
        <p>
 
        </p>
      <p>
(8) 주(State)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7)에서 서술된 대로 이의 제기 통지를 하려는 부모를 돕기 위한 모범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절차 
    </p>

 

 해설:(b)항 (1)호


문장이 상당히 길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b항 (1)호와 (2)호의 경우, 문장이 길고 복잡하여 잘못하면 오역이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호에서 주의할 점은 and로 연결된 나열 구문인데, 어디까지 with respect to에 걸리는 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the identification, ..., and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and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such child까지 걸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A, B, and C, and D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같은 경우에는 C까지만 걸리고 D는 걸리지 않지만, 상기의 문장은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가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정관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A and B 형식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and to obtain an ...에서 and는 "...하고"가 아니라 "...하여"로 해석하는 게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즉, and의 경우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인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정정:  

(b) 절차의 유형
본조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혹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아동의 판별·평가·교육적 배치 및 당해 아동에 대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 아동에 관한 개별적 교육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해설:(b)항 (2)호


이 문장에서는 법률에서 흔히 출현하는 표현인 "including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ncluding 이하는 주부를 부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경우, procedure의 하나를 설명한 것이죠. 번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을 포함하여, ...하는 절차"와 다른 하나는 "...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에는) ...이 포함된다."입니다. 

정정:  

(2) 아동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당해 기관이 합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 아동이 주(State)의 보호하에 있을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대리부모(대리부모는 주 교육기관이나 지방 교육기관 혹은 기타 아동의 교육이나 보호와 관계하는 기관의 직원이 아니다)의 선임 절차를 포함한다.


 

해설:(b)항 (3)호


이러한 문장은 법률에서 많이 나오는 데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written prior notice"는 "사전 서면 통지"를 의미합니다. 

정정:  

(3)당해 기관이 본조 (c)항에 따른 아동의 판별이나 평가, 교육배치에 대해, 혹은 아동에 대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제공에 대해 다음 사항을 행할 경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절차)
    (A) 개시(시작)나 변경의 제안
    (B) 개시(시작)나 변경의 거부

 

 

 <To be continued ...>

 

3. 정부 기관 명칭                                                        

 * 다음은 미국 정부 기관 명칭입니다.

 

영    문

국    문

 

Library of Congress

국회도서관

Federal Court

연방법원

Government Services Administraton(GSA)

총무처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Senate

상원

Department of State

국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성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성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무성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성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성

Department of Labor

노동성

Department of the Treasury

재무성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보훈성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partment

도시주택성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연방수사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중앙정보국

NASA

항공우주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비상기획청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정보통신청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

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NPR(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정부혁신범정부협의회

Export-Import Bank

수출입은행

*계속 Update될 예정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