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준비 중인 쇼핑 사이트에서의 악의적인 주문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8. 12. 3. 10:49 • 댓글:

네이버 지식인에 오픈 준비 중인 쇼핑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주문을 한 사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캡처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실수를 악용한 주문에 대한 대처
출처: 네이버 지식인 캡처.

오픈 준비 중인 쇼핑 사이트에서의 악의적인 주문은 유효할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가격 표시 오류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전자상거래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찾기 애매하다 보니 민법 일반규정(민법총칙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을 준용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표시된 가격에 따라 주문을 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해왔습니다.

2001년 사례를 보면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 190만원대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109만원으로 잘못 게시되는 바람에 200여건의 주문신청이 쇄도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는 가격 오류가 업체 측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일 경우 소비자가 잘못된 가격에 따른 신청을 유효한 계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위약금도 당연히 없었고요. (프라임 경제 [아하!] 31만원짜리를 13만원으로 광고, 잘못된 가격표시 대응은?)

2004년에는 야후 재팬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사이트 `야후 컴퓨터 쇼핑'이 PC 가격을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2만여명으로부터 1억대가 넘는 주문이 몰린 적도 있다고 하네요.ㅎㅎ

이런 사건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착오에 의한 가격 표시로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이 0으로 표시된 상품을 100개나 주문하고서는 배송해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냥 1~2개 주문하면 애교로 봐줘서 판매자가 보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 중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제작하는 경우, 사이트를 일반인에게 오픈하기 전에 공사중 표시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플러그인을 Coming Soon 플러그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테스트용 사이트를 만든 후에 Hide My Site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외부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이런 황당한 사건을 접하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경우도 예상하여 대비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가 해외용이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워드프레스는 해외용이라서 국내에 적합하지 않은 CMS 시스템이다?"를 참고해보세요.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경우 위의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정확한 법률적인 자문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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