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등 기업의 클라스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8. 7. 22. 05:54 • 댓글:

20~30년 전만 해도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제품을 따라 하기에 바빴고 소니, 파라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엄청난 노력을 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삼성이 해낸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에서 보면 삼성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류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발견됩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많이 회자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특허료를 내지 않고 한 대학교수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자 교수가 소속되었던 대학을 부추겨 대학이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게 한 정황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은 언론에 잘 나오지 않네요. 우리나라 정치계, 언론계 등을 삼성이 꽉 잡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 쪽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 (출처: [단독] 인털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발명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 편취하는 관행이 보편화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특허권 일지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특허권 관련 일지. 이미지 출처: 한겨레.

한 인텔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소송에 불리해지자 합의를 하고 정당한 특허료를 내는 대신 특허권자가 재직했던 대학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의 클라스네요.

※ 6월 10일 기사에 의하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16일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에 4억 달러(한화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16일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에 4억 달러(한화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 소송과 관련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것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송 패소가 유력하게 됐다.(출처: [단독] 미국 법원, 모바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353.html)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100억원대에 가능했을 것을 꼼수를 부리다가 4천억원의 배상 판결이 났네요. 우리나라에서 소송했다면 무죄 판결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