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7. 10. 22. 06:35 • 댓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반환일시금마저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네요.

혹시 위의 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천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