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강화 방안' - 또 하나의 탁상 행정 혹은 전시 행정?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8. 1. 2. 21:50 • 댓글:

언제부터인가 '노쇼(No-show)'라는 영문 단어가 친숙한(?) 말이 되었다. No-show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여 Merriam-Webster 사전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 a person who reserves space (as on an airplane) but neither uses nor cancels the reservation
2 : a person who buys a ticket but does not attend; broadly :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who does not show up
3 : failure to show up

1 : (비행기와 같은) 좌석을 예약하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
2 : 티켓을 구입하고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 넓은 의미 : 나타나기로 하고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
3 : 나타나지 않음

예약을 하고서 가지 못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전화라도 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재료를 미리 장만하여 준비해야 하는 음식점의 경우 단체 예약을 펑크내면 그 손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 수준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너무 경쟁 사회에 살다보니 모두들 각박해져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가 보다. 혹은 어릴 적부터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노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섰다. 공정위는 올 1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을 개정했다"며 "오는 18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 등을 손해 보는 '노쇼'(No-Show)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은 대폭 강화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한 식사 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조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약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시간 이상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돌잔치·칠순 등 연회는 1개월~7일 전 취소 때 위약금으로 기존에 낸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 외에 이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위약금 기준은 '계약 때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결혼 준비 대행업'의 경우 계약 해지가 소비자 책임일 때 사업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을 소비자가 전액 보상하고 추가 위약금으로 남은 대금의 10%를 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일반 식당의 경우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예약 손님이 취소하면 다른 손님을 받으라는 말로 들린다. 만약 단체 손님을 위해 많은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1시간 전에 취소해버리면 피해를 볼 것이 뻔해 보인다. 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가 보전될까?

공정위의 '노쇼 위약금 강화 방안'은 또 하나의 탁상 행정이거나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으로 보이는 것은 나뿐일까?

무엇보다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