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 -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말말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3. 7. 22:41 • 댓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논란이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일단락될 것 같다.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그동안 언론플레이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죽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타다가 혁신기업인가? 이재웅은 '타다 금지법'을 혁신 기업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작년 말 기사를 보니 타다 기사 9000면 중 15% 가량이 파견업체 직원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면 중 절반이 전업이라는 기사도 있다.

타다 논란의 핵심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객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 렌터카로 택시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택시도 현재 포화상태라서 감차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렌터카로 여기저기서 택시업을 한다면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다.

앱을 하나 만들어 렌트카로 택시업을 하는 것은 혁신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것이 '공유 경제'니 '4차 산업'이나 혹은 그 어떤 그럴듯한 용어로 미화를 하든 말이다.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페이스북 글 갈무리.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법안 취지대로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면허 900개 이상을 보유하여 현재 '서울 최대 택시회사'이다.


국민일보 기사:

타다의 그간 행보는 ‘불법 노점상’과 비슷하다. 택시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택시 면허를 사고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일종의 ‘권리금·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했다. 반면 타다는 별다른 비용 없이 상권에 들어가 고객을 유치했다. 이용자 입장에선 오가는 길에 있는 상점이 편리하고 좋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