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고 하네요 - 훈육에 대한 성경 구절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6. 11. 04:47 • 댓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체벌 금지 명문화

법무부는 10일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 때문에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여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오르면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고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중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는 성선설과 그 반대로 악하다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살면서 '성악설'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들어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연령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월세를 벌기 위해 대전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내기가,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연이 가족과 지인의 호소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 이상으로 분노를 사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사람이 죽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들이 커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랄까요?

훈육에 대한 성경 구절:

잠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 = 달초: 어버이나 스승이 잘못을 훈계하느라고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

히 12:7~8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악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아버지인 엘리에게 들렸지만 엘리는 두 아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하는 대신 말로만 타이릅니다.

삼상 2:22~24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궤(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말로만 타일렀던 엘리도 끝이 좋지 않게 죽게 되죠.

 

마치며

매를 들지 않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매를 들지 않고 오냐오냐하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저는 매를 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쌓였든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 교육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인권이 발달(?)하여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곧바로 공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퍼 나르면 그것이 오히려 범죄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남의 집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총으로 쏘아 죽여도 아무런 말을 못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을 때려서 오히려 감옥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일 마산합포구청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두 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폭행한 남성이 태연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폭행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정말 황당하여 대응을 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법은 경찰들에게도 적용되어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간혹 보도됩니다. 그래서 경찰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경찰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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