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하나은행(舊 서울은행)만을 이용하다가 오늘 자유입출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농협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통장 개설에 조금 놀랬습니다.
까다로워진 통장 개설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발급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인데요. 은행 직원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물어보니 2~3년쯤 되었다고 하네요.
한쪽 벽면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통장명함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등
사업자통장
기존법인 - 물품 공급계약서(계산서) / 납세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증명원 / 재무제표 등
신규법인 - 임대차계약서 / 집기류 구입영수증 /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 등 사업영위 및 창업준비 확인서류
아르바이트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소득증빙서류
입출금융 - 공과금 / 관리비이체(증빙자료: 납부영수증)
모임용 - 구성원 명부, 회칙
예상치 못한 서류 요구에 귀찮아서 그냥 오려고 하다가 공과금/관리비를 새로운 통장으로 이체시키도록 변경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핸드폰 요금 자동 이체 통장을 신규로 만드는 통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만들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충분하기 때문에 카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만, 다음에 필요할 때 해외에서 사용할 Visa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신용카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농협에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전산 조회를 해보니 예전에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네요. 핸드폰 번호가 017 번호로 등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오래 전에 통장만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네요.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하고 가면 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