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과의 충돌 사고 시 과실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5. 8. 7. 23:04 • 댓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과의 충돌 사고 시 과실

지인이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중앙선쪽 차선)을 주행하다 도서관의 지상 주차장에서 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는 차량에 의해 지인의 차량 앞부분부터 가운데 부분까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의 그림은 챗gpt를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그려본 것인데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서 상대방 차량과 지인의 차량 모두 상대방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과의 충돌 사고 시 과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8:2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과실이 큰 것으로 설명하네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2차선 도로로 나오는 승용차량이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을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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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 8, 지인의 차량의 과실 2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에서는 억울하다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야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정되었지만, 이제는 과실 비율을 6:4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상대방이 담당 경찰과 8:2로 하기로 했지만 보험사에는 6:4로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경찰이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8:2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려는 상황이었는데, 해당 도로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로에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않고 무작정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려다 1차선(중앙선 차선)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옆쪽을 들이박으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8:2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오는 차량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명백히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내가 잘 운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너에 주차된 차량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보이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여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다음 한문철TV 영상에서는 과실 비율이 9:1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10:0이 되어야 한다고 억울해 하고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당연히 10:0이어야 하는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8:2나 9:1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앙 경적을 미리 울렸다면 10:0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