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KT로부터 "T전화 장기 미사용 고객 대상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T전화 미사용 상태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T전화 이용 기록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T전화 서비스에서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파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K 텔레콤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하여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상담원은 T전화라는 전화 모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하네요. 혹시 T전화라는 앱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T전화 앱을 검색하여 설치했습니다.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었다고 표시되네요. 조금 생각해보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폰이 LG텔레콤용으로 출시되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