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체벌 금지 명문화 법무부는 10일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 때문에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여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오르면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