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8. 2. 26. 15:37 • 댓글: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기사 원문)

정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신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힘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혹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정신병이 문제라면 정신병동에 넣어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야 하지 않을까?

법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다.